행정
A영농조합법인이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기존 사업자의 영업을 승계했음을 주장하며 영업보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업 승계 및 영업 지속 사실이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영농조합법인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토지 수용 사업과 관련하여, 기존 사업자 E와 G으로부터 사업을 승계받아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09년 12월 4일 이전부터 영업을 계속해왔으므로, 이에 대한 영업보상금 45,080,400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사업 승계 및 영업 지속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보상금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영농조합법인이 이전 사업자(E, G)의 사업을 동일성을 유지하며 승계했는지 여부와 사업 승계 및 영업 지속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의 신뢰성이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영농조합법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법원은 원고 A영농조합법인이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 신분증 사본, 계좌거래내역 등의 증거들이 그 진정성이나 내용의 신빙성이 의심스럽고, 기존 사업의 동일성 있는 승계 및 영업 지속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며, 일부 내용을 고쳐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항소심이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일부 사정만 달리 판단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사건에서는 동업계약의 본질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동업계약은 두 사람 이상이 금전 등을 상호 출자하여 공동 사업을 운영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동업자의 출자, 공동 사업의 경영, 출자 비율에 따른 손익 분배에 관한 합의가 그 본질을 이룹니다. 따라서 동업 관계를 주장하려면 이러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G과 E의 동업 관계 및 사업 승계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토지 수용 사업인정 고시일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서 적법하게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그 영업이 토지 수용으로 인해 폐지되거나 휴업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승계했는지 여부는 중요한 쟁점으로, 사업 승계의 객관적인 증명이 이루어져야만 영업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기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승계했음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여 영업보상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승계 주장은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