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D프라자 상가 명의신탁을 통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대출을 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하고, C 회사 인수를 명목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하는 등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로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항소심은 두 원심 판결 모두 직권 파기 사유가 있어 이를 파기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한 뒤, 다른 확정된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를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두 가지 사기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상가 명의신탁을 통한 대출금 편취입니다. 피고인은 C 회사의 D프라자 미분양 상가 분양을 대행하면서, 피해자 H과 I에게 D프라자 상가 137호, 139호, 140호의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으면 대출 이자와 수수료를 지급하고 1년 안에 상가를 매도하거나 인수하여 대출 원금을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말을 믿고 상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피고인 측에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속한 수수료나 대출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 H은 약 3억 4,500여만 원, 피해자 I은 약 7억 7,800여만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는 C 회사 인수 명목의 차용금 편취입니다. 피고인은 C 회사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으로 피해자 F으로부터 3억 원을 빌리면서, 이미 제3자에게 분양된 N프라자 상가 401호와 402호를 담보로 제공하겠다고 속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에게는 3억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차용한 돈 중 일부를 수수료와 다른 상가의 계약금으로 사용하는 등 약정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했습니다. 약정한 변제기인 2018년 1월 4일까지 3억 원을 변제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 F은 3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은 두 가지 주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첫째는 D프라자 미분양 상가들에 대한 명의신탁이 아니라 실제 분양이었고,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는 소급 작성된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둘째는 피해자 F으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할 당시 C 회사 인수를 위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미 분양된 N프라자 상가 401호와 402호를 담보로 제공한 것에 기망이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각 징역 2년, 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두 원심 판결의 죄가 형법상 경합범 관계에 있고, 검사의 공소장 변경으로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직권으로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했습니다.
이어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혐의(피해자 H, I에 대한 사기)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중개인 E의 일관된 진술, 소급 작성된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의 존재, 계약금 없는 매매계약서, 피고인의 비용 부담 및 이자 지급 회피, 변제이행각서 작성 등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명의대여 및 대출금 편취를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C의 대출금 변제 문제가 시급했던 피고인의 상황, 매매계약서가 대출을 위해 작성된 서류였던 점, E의 진술 신빙성, 신탁계약서의 사전 의사합치 등도 추가 근거로 들었습니다.
두 번째 혐의(피해자 F에 대한 사기)에 대해서는 피해자 F의 증언 신빙성, 차용 당시 상가가 이미 제3자에게 분양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의 변제 능력 부재, 차용금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기망에 의한 편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용증서에 이미 상가 담보 제공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이미 분양된 사실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이 기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동종 범죄 전력, 범행 수법 및 피해 금액(총 15억 원 이상)의 불량한 죄질, 다만 담보대출 비중이 높아 일부 변제 가능성이 있는 점, 확정된 사기죄와의 경합범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양형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두 가지 사기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모두 기각했으며, 직권 파기 사유로 원심 판결들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최종적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