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것이 무효임을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의 국제영업처 부서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5월 27일 해고당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국제철도운송사업 관련 채권 관리 부적정, 운송가격 결정 부적정, 재고 컨테이너 관리 부적정 등을 징계 사유로 들었습니다.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1. 국제철도운송 업무의 특성상 미수채권 발생 가능성이 높고 관리, 회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2. 피고 회사에 재고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이 미비했고 물적, 인적 기반이 빈약하여 원고가 총괄하는 국제영업처에서 실질적인 관리를 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점.3. 컨테이너 관리 업무는 주로 다른 직원이 전담했고 원고는 관리, 감독 지위에 있었다는 점.4. 원고의 비위행위가 개인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실제 어떠한 이익도 취득하지 않았다는 점.5. 피고의 징계규정에 '반복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자는 직접 행위자(담당자)보다 상대적으로 경한 문책을 하도록 정해져 있다는 점.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의 잘못된 판단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이를 고의에 의한 비위행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는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 직원을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와 해고가 무효로 판명될 경우 직원이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에 대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B 주식회사에게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만, 미래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아 각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