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군 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인해 소음성 난청 및 이명(귀울림)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거부된 사안에서, 법원은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원고 A는 1984년 입대하여 1986년 만기 전역할 때까지 육군에서 복무했습니다. 군 복무 중 M79 사수 보직을 맡는 등으로 상당한 횟수의 사격훈련을 수행했고, 당시 동료 병사에게 귀의 이상을 호소하는 등 청력에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전역 직후인 1986년 9월 27일 이비인후과에서 진찰을 받았고, 2003년 건강검진에서 난청이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2009년 12월 18일 E병원 정밀검사 결과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이 사건 상이)으로 확진되었으며, 이후 전문의들은 이 사건 상이가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모습이고 원고의 군 공무수행으로 인한 것이라는 소견을 보였습니다. 원고는 전역 후 소음에 노출될 만한 직업력이 없었으며 난청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키는 다른 질병이나 생활습관도 없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상이를 근거로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 경기남부보훈지청은 상이 발병 또는 악화와 군 직무수행 간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9월 21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군 복무 중 사격훈련으로 인해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을 얻었으며,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를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보아 해당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이 상이가 국가유공자 요건인 '국가의 수호·안전보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주된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이는 군 복무 중 발생한 상이에 대해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는 법적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