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가 매매계약 해제 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 피고는 매매계약 해제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원고들에게 통지했으나, 원고들이 잔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 원고들의 사기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1심판결과 동일하게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에게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대출채무 승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채무인수를 못했고, 피고가 사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 해제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들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매매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이미 보관했고, 원고들이 잔금 지급기일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사기로 원고들을 기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피고는 매매계약 해제를 위한 이행의 제공을 다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진우 변호사
법무법인교연 의정부사무소 형사 이혼 성범죄 전문변호사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34번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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