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가 이혼을 청구하며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면접교섭 등 다양한 쟁점에 대해 법원의 조정을 통해 합의에 이른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그리고 자녀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여 발생한 분쟁 상황.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지급 여부와 금액 피고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 재산분할 및 위자료 등 혼인 관련 재산상 청구 포기 여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와 피고 각자의 명의로 된 모든 재산과 부채는 각자에게 확정적으로 귀속된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어머니)를 지정한다. 피고(아버지)는 원고에게 과거 양육비 1천만 원을 2024년 7월 31일까지 지급하고, 장래 양육비로 2024년 6월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80만 원씩을 지급한다. 피고(아버지)는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고 정서적 안정을 고려하여 월 2회 자유롭게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원고(어머니)는 이에 협조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원고와 피고는 위 조정 내용 외에 이 사건 혼인 및 이혼과 관련하여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재산상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다(부제소 합의).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 및 조정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원고와 피고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포함한 양육비, 면접교섭, 재산분할 등 모든 혼인 해소 관련 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혼인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혼인관계 파탄을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이혼하는 경우 부모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해야 합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월 2회 자유롭게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합의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부부 중 한쪽은 상대방에게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위자료 청구권에 대한 규정은 민법 제806조를 준용하여 이혼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제소 합의를 통해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강제력이 발생하므로, 당사자들은 조정조항의 내용을 따라야 합니다.
이혼 시에는 자녀의 양육 문제(친권,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와 부부의 재산 문제(재산분할, 위자료)를 모두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조정은 당사자들이 서로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강제적인 판결보다 유연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구분하여 합의하거나 판결받을 수 있으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정해져야 하며, 이를 방해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나누는 것이며, 각자 명의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는 방식으로도 합의할 수 있습니다. 부제소 합의(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일단 합의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