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혼인 생활 중 잦은 다툼과 배우자의 게임 몰두 문제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으나, 위자료 청구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게 있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피고가 원고에게 1억 9백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는 피고를 지정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고 자녀와 주기적으로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2014년 12월 26일 혼인신고 후 자녀 E를 두었으나, 혼인 기간 내내 잦은 다툼이 있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실직 후 게임에만 몰두하는 것에 불만을 가졌고, 원고는 연상인 피고가 자신을 함부로 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2023년 1월 원고가 게임 문제로 다투던 중 피고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여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 이후 두 사람은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원고는 2023년 6월 29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역시 2024년 8월 14일 반소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이혼 여부, 쌍방의 위자료 청구 인정 여부, 재산분할 액수 및 방법,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및 면접교섭 방법
법원은 원고와 피고 모두의 이혼 청구를 인용하며, 혼인 파탄의 책임이 쌍방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 및 자녀의 친권, 양육,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840조 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근거로 이혼을 인정했습니다. 이는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정상적인 부부 생활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잦은 다툼, 게임 문제로 인한 갈등, 원고의 유형력 행사로 인한 보호처분, 그리고 장기간 별거하며 서로 상대방을 탓하며 이혼을 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특정 일방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 갈등 극복 노력 미흡 등 원고와 피고 쌍방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산분할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 자녀 양육 예정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 60%, 원고 40%의 비율로 정했으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 양육비, 면접교섭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