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기타 가사
청구인 A가 사망한 망인 C의 재산 상속에 있어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하여 신청한 한정승인 신고가 법원에 의해 수리된 사건입니다.
청구인 A는 2023년 4월 8일 사망한 망인 C의 상속인으로서 C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상속받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거나 채무의 규모를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상속인이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망인의 빚까지 갚아야 하는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법원에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상속인이 사망한 피상속인의 빚에 대한 책임을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제한하고자 할 때 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법원이 이를 수리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청구인 A가 제출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이는 청구인 A가 피상속인 망 C의 빚에 대해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게 됨을 의미합니다.
청구인 A는 망인 C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C의 빚을 갚으면 되므로 자신의 고유 재산으로 C의 빚을 갚아야 할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1019조 제1항 및 제1028조에서 규정하는 '상속의 한정승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28조). 이러한 한정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만약 돌아가신 분의 재산보다 빚이 더 많거나 빚의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려울 때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고려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하려면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상속재산과 채무 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는 물론 적극 재산(부동산 예금 등)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나중에 추가되는 빚이 발견될 경우를 대비하여 상속인이 고유 재산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