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2006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서로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의 조정 과정을 통해 부부는 이혼에 합의하고 재산분할로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 및 특정 승용차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양측이 서로를 상대로 제기한 상해 고소를 취소하고, 이혼과 관련한 모든 추가 청구 및 재청구를 포기하는 '부제소 합의'를 통해 모든 분쟁을 종결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6년 2월 1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으나, 각자 상대방의 잘못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는 본소로 위자료 5천만 원과 재산분할 3억 원을 청구했고, 피고는 반소로 위자료 5천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이혼 여부 및 혼인 관계 파탄 책임, 재산 분할 범위 및 방법, 상호 제기된 상해 사건 고소 취소 합의, 이혼 관련 일체의 추가 청구 포기 및 향후 법적 분쟁 제기 금지 합의
조정조항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021년 2월 28일까지 2억 원을 지급하며, 만일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2021년 3월 1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2020년 2월 29일까지 특정 승용차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합니다. 위에서 정한 것 외에 각자 명의의 재산과 채무는 각자에게 귀속됩니다. 원고와 피고는 각 2020년 2월 29일까지 상대방을 상해사건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고소취소를 하고, 고소취소장을 접수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이혼과 관련하여 서로 상대방에게 위자료, 재산분할, 손해배상, 부양료 등 돈 지급에 관한 일체의 추가 청구 또는 재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이의나 분쟁(민사, 형사, 가사 등 모두 포함)을 제기하지 않습니다(부제소 합의).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 포기하며,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재산 분할 및 상해 고소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뤘습니다. 이혼과 관련된 모든 추가 청구를 포기하고 향후 어떠한 법적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함으로써, 부부 간의 모든 분쟁이 조정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이혼 원인이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양측이 혼인 파탄을 주장하며 이혼에 합의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시 부부 일방은 다른 일방에게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2억 원과 특정 승용차를 이전하기로 한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가사소송법 제57조(조정의 효력): 법원의 조정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확정판결과 같은 강제력을 가지므로, 조정 내용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조정 조항에 명시된 '부제소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여 향후 동일한 사안에 대한 소송 제기를 금지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혼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조정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이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등 이혼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금전 지급 시기, 지연 손해금, 특정 재산의 이전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처럼 '부제소 합의'를 하면 추후 동일 사안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합의 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발생할 수 있는 다른 민형사상 문제(예: 상해 고소)도 이혼 조정 과정에서 함께 해결하여 모든 분쟁을 한 번에 종결하는 것이 당사자들에게 이롭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