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이 사건은 2005년에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2012년부터 별거하다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원고(남편)와 피고(아내) 모두 이혼을 청구하고 서로에게 위자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보고 이혼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피고(아내)로 지정하고, 원고(남편)에게 과거 양육비 3천만 원과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월 80만 원의 장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남편)는 월 2회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5년 혼인신고를 했으나, 신혼 초부터 피고의 채무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등 여러 경제적 어려움이 있었고, 2012년 피고의 부가가치세 체납 고지서 발견 후 부부싸움을 하다 피고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간 뒤부터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2012년 12월경부터 장기간 별거가 지속되었으며, 양측은 상대방의 외도, 경제관념 부재, 잦은 외박, 폭언, 폭행 등을 이유로 서로에게 책임을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부부의 이혼 성립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과 위자료 인정 여부,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의 과거 및 장래 양육비 부담 액수, 그리고 비양육 부모의 자녀 면접교섭권의 구체적인 범위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각자 청구한 위자료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피고(아내)로 지정하고, 원고(남편)는 피고에게 과거 양육비 3천만 원을 지급하고, 2020년 10월 15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80만 원을 매월 말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남편)는 월 2회,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다음날 20시까지 자녀를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3분의 2, 피고가 3분의 1을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장기간의 별거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락했습니다. 그러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양측 모두에게 대등하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현재 양육하고 있는 피고(아내)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남편)에게 과거와 장래 양육비 지급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동시에 원고(남편)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여 자녀와의 유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에 따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유로 원고와 피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는 부부가 2012년 12월경부터 장기간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어느 한 쪽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각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위자료는 유책주의에 따라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부과되는 손해배상이므로,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결정, 면접교섭권 인정은 모두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및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사건본인의 나이, 현재 양육 상황, 부모의 직업과 수입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친권자와 양육자를 피고로 지정하고 양육비를 산정했으며, 비양육 부모인 원고의 면접교섭권을 구체적인 일정으로 인정했습니다.
장기간의 별거는 법원에서 혼인 파탄의 중대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계 회복 노력이 없다면 이혼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만약 양측 모두에게 책임이 대등하거나 명확한 유책 사유를 입증하기 어렵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은 자녀의 나이, 현재 양육 환경, 부모의 양육 능력과 의사 등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이혼 시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며, 별거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도 과거 양육비 부담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이므로,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한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구체적인 면접교섭의 일정과 방식은 협의를 통해 정하거나, 협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