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와 피고 C는 1999년 혼인하여 슬하에 두 자녀를 두었으나 2019년 부부갈등이 심화되어 별거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허가했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 공동 재산을 50:50으로 분할하고, 총 순재산액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며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채무 약 7천7백만 원을 인수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미성년인 입양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에게 매월 4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와 피고 C는 1999년 8월 6일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으며, 슬하에 입양한 사건본인과 친딸 G를 두었습니다. 결혼 초 원고는 가사와 양육에 전념하다 2004년부터 부동산업에 종사했고, 이후 성인용품점을 운영하다 폐업 후 현재 택배 분류 아르바이트로 월 8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피고는 2002년부터 회사 생산관리직으로 근무하며 월 400만 원 가량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2019년 2월 부부싸움 이후 피고는 2019년 4월경부터 원고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고 따로 식사를 해결하는 등 가정생활에 무관심해졌습니다. 특히 2019년 10월에는 관리비 연체로 전기가 끊기는 상황에서도 피고가 무심한 태도를 보이자 원고가 이에 실망하여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2019년 12월 24일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부부는 잠시 함께 살았으나, 2020년 5월 29일 피고가 사건본인을 데리고 집을 나서면서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여 이혼을 명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부부의 순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50:50으로 인정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아파트 관련 채무를 인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은 소득이 더 높은 피고가 맡고, 원고는 매월 일정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