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A씨가 2021년 4월 9일 사망한 피상속인 C씨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고 2021년 4월 29일 법원에 신고하였고 법원이 이를 수리한 사건입니다.
A씨가 제출한 망 C씨 재산 상속포기 신고가 법적으로 유효하여 수리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청구인 A씨가 피상속인 망 C씨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2021년 4월 29일자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A씨의 상속포기 신청은 적법하다고 인정되어 법원의 수리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민법 제1026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41조 (포기의 방식) 상속의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43조 (포기한 자의 차순위 상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들에게 귀속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단독이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이 포기한 경우에는 상속권이 다음 순위의 상속인에게 넘어갑니다.
이 사건에서 A씨는 망 C씨의 상속인으로서, 민법이 정한 기간(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였고, 법원은 그 신고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수리하였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채무 등의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1. 상속 포기 기간 엄수: 상속인은 상속이 시작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상속채무까지 모두 승계하게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상속 포기 절차: 상속 포기는 반드시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단순히 공동상속인끼리 합의하는 것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3. 상속 포기의 효과: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넘어갈 수 있음을 의미하므로, 가족 구성원 전체의 상속 관계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재산 조회: 상속 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피상속인의 재산(적극재산 및 채무 등 소극재산 모두 포함)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부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을 통해 사망자의 금융 거래, 토지, 자동차 등 각종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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