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성격 및 가치관 차이, 원고 부모와 피고의 갈등 등으로 혼인 초기부터 불화를 겪었으며, 이러한 다툼이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져 2018년 7월경부터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원고는 2020년 3월 11일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하고, 원고에게 월 1,2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명령과 함께 구체적인 면접교섭권을 부여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0년 2월 24일 혼인신고 후 법률상 부부가 되었으며, 두 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들은 신혼 초부터 성격과 가치관 차이로 자주 다투었고, 원고의 부모와 피고 간의 갈등이 더해지면서 부부의 갈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한 이후에도 이러한 다툼은 계속되었고, 때로는 폭언과 폭행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2018년 7월경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원고는 2020년 3월 11일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이혼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혼인 관계의 파탄이 어느 한쪽의 전적인 책임이 아닌, 양측 모두에게 대등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게만 있는지 여부, 미성년 자녀 E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 미성년 자녀 E에 대한 양육비 액수와 지급 방법, 비양육친인 원고의 미성년 자녀 E에 대한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과 범위 등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이혼을 명령했습니다. 미성년 자녀 E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2021년 9월부터 미성년 자녀 E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1,2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양육비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미성년 자녀 E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둘째 주 및 넷째 주 토요일 10시부터 그 다음 날 18시까지(숙박 면접), 사건본인의 여름방학 및 겨울방학 기간 중 원고가 지정하는 각 4박 5일간, 명절(설 및 추석)은 번갈아가면서 면접교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은 사건본인의 정서적 안정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원고는 주양육자인 피고를 존중하고 사건본인에게 피고에 대한 험담 등의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파탄되었다고 인정하여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어느 한쪽 당사자만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대등하게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고, 원고에게 월 120만 원의 양육비 지급과 함께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고려한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을 명령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와 피고의 오랜 성격 및 가치관 차이, 가족 간의 갈등, 폭언 및 폭행, 장기간 별거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하여 이 조항에 따라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부부의 신뢰가 상실되어 더 이상 공동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민법 제837조(부양의무):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있으며, 이혼 시에도 비양육친은 양육비를 통해 자녀의 양육에 기여할 책임이 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자녀의 복리를 위해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나이, 양육 상황,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피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민법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한쪽과 자녀는 서로 면접교섭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되,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을 상세히 정했습니다. 특히 면접교섭 과정에서 주양육자인 피고를 존중하고 자녀에게 험담을 하지 말라는 등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여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오랜 기간의 성격 차이, 가치관 불일치, 가족 간의 갈등은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폭언이나 폭행이 있었다면 이는 이혼 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별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혼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하고 양육비를 결정하며 면접교섭권을 협의하거나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자녀의 양육자와 친권자를 결정할 때는 부모의 의견보다 자녀의 복리(나이, 양육 상황, 양육 환경, 정서적 안정)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됩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산, 자녀의 나이, 필요 양육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비양육친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보장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협의하거나 법원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 시 비양육친은 주양육친을 존중하고 자녀에게 상대방에 대한 험담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의사를 존중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의 보건위생 상황과 같은 특수한 경우, 면접교섭 시 여행 계획 등을 미리 고지하는 등의 협조 의무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