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01년 혼인하여 두 딸을 두었으나, 원고가 2015년부터 직장 동료 M과 부정행위를 하고 2016년 가출하여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자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법원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에게 있다고 보고, 피고가 자녀들을 위해 혼인 유지를 원하는 의사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와 피고는 2001년 혼인하여 두 딸을 두었지만, 원고는 2015년경 직장 동료 M과 부적절한 관계를 시작했고 이혼을 요구하다가 2016년 5월 27일 일방적으로 가출하여 현재까지 별거 중입니다. 원고는 별거 기간 동안 M과 동거하는 등 관계를 지속했으며, 이혼을 원하며 친권, 양육권, 면접교섭, 양육비 등 전반적인 이혼 관련 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반해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에도 불구하고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며 이혼에 불응했습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고의 혼인 계속 의사가 진정한지, 그리고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고려할 때 혼인 유지가 적절한지 여부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혼 청구와 그에 따른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면접교섭, 양육비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우리 민법이 재판상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원고는 피고와 별거하기 전부터 M과 부정행위를 지속하고 일방적으로 가출하는 등,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일관되게 이혼을 원치 않고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피고의 이러한 의사는 특히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자녀들의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모친 및 누나와 나눈 대화에서도 자녀들에게 온전한 가정을 만들어 주겠다는 확고한 의지와 가족들의 지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리 법제는 재판상 이혼에 대해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들은 이러한 법리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정행위 등으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 민법이 유책주의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 관계 유지를 강력히 원하고 특히 미성년 자녀의 양육 및 생활보장을 위해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는 단순히 소송상 주장뿐 아니라, 가족(시어머니, 시누이 등)과의 소통 내용, 자녀에 대한 태도 등 전반적인 언행과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유책배우자의 책임 정도, 상대방 배우자의 혼인 계속 의사 및 감정, 당사자의 연령, 별거 기간, 자녀의 유무 및 양육 상황, 이혼 시 상대방의 생활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상대방 배우자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취약하거나 법률상 배우자 지위가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혜택을 받는 경우 더욱 신중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이혼 여부 판단 시 혼인 유지가 자녀 복리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측면을 모두 심리하게 됩니다. 단순히 부모의 분쟁 노출을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이 가능한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