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에 대해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안 소송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청인 A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이 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손해가 예상되므로 본안 소송(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이라도 이 처분의 효력을 잠시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이는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일시적으로 막기 위한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행정처분인 업무정지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와 그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입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2024년 8월 29일 신청인에게 한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의 효력을 이 법원의 2024구단80784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
법원은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고 처분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으로 주로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가 적용되었습니다.
1.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의 주요 내용:
2. 본 사건에서의 적용:
행정기관으로부터 업무정지나 영업정지 등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해가 예상될 때에는 본안 소송(처분 취소 소송)과 별개로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 중단으로 인한 매출 감소 고정 비용 지출 직원 해고 등 직접적인 피해를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 시 처분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의 이익(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지 여부도 함께 고려하므로 이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의 안전이나 건강에 직결되는 처분이라면 집행정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또는 법원이 정한 특정 기간 동안만 유효합니다. 즉 최종적인 행정처분 취소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다투어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