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들의 아버지가 회사에 토지 및 건물 지분을 증여하자 피고(세무서장)는 이를 원고들이 간접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시 간접보유 주식비율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증여세 전체와 납부지연가산세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증여세 산정 시 간접보유 주식비율이 포함되는 것이 맞다고 보아 본세 취소 청구는 기각했으나 과거 법규 해석에 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는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고들의 아버지 C는 2021년 11월 5일 서울 강남구 소재 토지 및 건물 지분 90분의 45를 주식회사 D(이 사건 회사)에 증여했습니다. 당시 원고 A는 98%, 원고 B는 2%의 지분을 가진 주식회사 G이 이 사건 회사의 지분 69.38%를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들의 가족 또한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반포세무서장은 이 사건 증여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의 과세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 2023년 6월 7일 원고 A에게 2021년 11월분 증여세 5,742,537,93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포함), 원고 B에게 129,800,690원(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 포함)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제외하고 세액을 경정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법원에 증여세 부과처분 전체의 취소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특히 증여의제이익 계산 시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 주식비율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주식보유비율'에 지배주주 등이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간접보유 주식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 문제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원고들이 이 사건 증여와 관련하여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세법 해석상의 혼란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했거나 이행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3년 6월 7일 원고 A에게 부과한 2021년 11월분 증여세 4,840,829,127원(납부지연가산세 332,279,050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332,279,050원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또한, 원고 B에게 부과한 2021년 11월분 증여세 109,419,867원(납부지연가산세 7,510,705원 포함)의 부과처분 중 납부지연가산세 7,510,705원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증여세 본세 부분 취소)는 각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 중 9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 주식비율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 증여세 본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과거 예규와 세법 해석상의 논란이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납부지연가산세는 부당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증여세 본세는 납부해야 하지만 납부지연가산세는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제1항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이 조항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 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라 한다)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규정에서 '주식보유비율'을 계산할 때 간접보유 주식비율도 포함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 및 입법 취지를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규정은 특정법인과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를 통해 주주에게 무상 이전되는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특정법인의 판단 기준인 주식보유비율에 간접보유 주식비율이 포함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증여의제이익 계산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또한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 간접보유 주식비율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23년 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명확히 한 것이 기존의 해석을 확인하는 의미라고 본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가산세 부과 관련 법리 (정당한 사유):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입니다. 대법원은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국세청과 기획재정부가 과거에 '최대주주 등의 주식 등의 비율은 직접 보유한 주식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예규를 다수 생산했으며 새로운 해석에 관한 예규는 이 사건 증여의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공시되었습니다. 또한 법원 내에서도 관련 법규의 해석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원고들이 증여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어 납부지연가산세가 취소되었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가 미납부 세액에 대한 금융상의 이득을 환수하는 취지도 있지만 납세의무자의 귀책사유 없이는 부과될 수 없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입니다.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지배주주 및 그 친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대한 증여가 발생할 경우 자신과 특수관계인이 해당 회사의 주식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 세법 해석이나 예규에 모호함이 있었더라도 현재의 법원 해석 기조에 따르면 간접보유 주식도 과세표준 산정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거래 시에는 최신 법 해석과 판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법규 해석에 상당한 혼란이 있었거나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을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세법 개정으로 법률 문언이 더욱 명확해지는 경우 개정 전후의 법 해석에 대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 기한을 놓치거나 세액을 잘못 신고한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본세와는 별도로 부과되므로 세법 해석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기한 내에 신고하되 추후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투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