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는 제133회 토질및기초기술사 필기시험에 응시하여 불합격하였습니다. 이후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험 관련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일부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합격처분 취소 및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2024년 5월 18일 실시된 제133회 토질및기초기술사 필기시험에 응시했으나, 합격기준 720점에 미달하는 627점을 받아 2024년 6월 19일 불합격처분을 받았습니다. 특히 [영역3]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것에 의문을 제기하며, 2024년 7월 10일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다음 세 가지 정보의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원고의 채점 오류 여부 등 특정 정보(제3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답변한 것이 사실상 정보 공개에 해당하여 원고의 소송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가 각 채점위원별 원고의 [영역3] 각 문항별 점수(제1정보) 및 각 채점위원별 원고의 [영역3] 문항을 합산한 점수(제2정보) 공개를 거부한 처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적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에 대한 토질및기초기술사 필기시험 불합격처분이 채점상의 하자 또는 채점 오류에서 비롯되었거나 채점위원의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토질및기초기술사 필기시험 응시자가 특정 영역별 채점위원의 합산 점수(제2정보)는 공개받을 수 있으나, 각 문항별 채점위원의 개별 점수(제1정보)는 업무의 공정성을 이유로 공개받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시험 불합격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채점상 오류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보아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정보공개의 원칙과 주관식 시험 평가의 특성을 고려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