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부동산 · 행정
개인이 납부한 2021년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관련 세법 조항과 시행령이 위헌이므로 세금을 환급해달라는 경정청구를 세무서가 거부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2021년 서울 서초구 B아파트 C호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에 대해 20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7,582,300원과 농어촌특별세 1,516,460원을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17일, 원고는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납부의 근거가 된 관련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미 납부한 세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피고 서초세무서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2023년 9월 18일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원고는 이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특히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주요 조항들과 시행령의 주택 수 계산 방법 등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정당한지, 그리고 해당 세금 부과의 근거가 된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위법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2021년 종합부동산세 7,582,3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516,460원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 및 그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한 피고 서초세무서장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2021. 9. 14. 법률 제18449호로 개정되고, 2022. 12. 31. 법률 제19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3항 등: 이 조항들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대상,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등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법규입니다. 원고는 이 조항들이 조세법률주의, 포괄위임금지원칙, 과잉금지원칙, 조세평등주의, 소급입법금지, 신뢰보호원칙 등에 어긋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24년 5월 30일 이 규정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으며, 법원은 이 결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이는 세금 부과 법규가 헌법적 심사를 거쳐 정당성을 인정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2. 2. 15. 대통령령 제32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 제1호 본문 등: 이 시행령 조항은 주택 수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과 같이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시행령 조항이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거나(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혹은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해쳐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주택 수 계산 방법과 같은 세부 규정은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가 충분하며, 그 내용 또한 예측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체계가 특별히 자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행령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하위 법령이 세부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세금 관련 법규의 헌법적 정당성에 대한 주장은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내려진 경우, 유사한 주장이 다시 제기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하위 법령(시행령)이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어섰다고 주장할 때에는 해당 규정의 필요성, 내용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전반적인 세율 체계의 합리성 등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므로, 단순히 위헌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미 세금을 납부한 후 착오나 위법을 이유로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권리이지만,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나 기존의 사법적 판단과 상충될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