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공인노무사 A는 노무법인 외에 4개의 무료 상담소를 운영했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2년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A는 해당 상담소들이 공인노무사법상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무료 상담소들이 '사무소'에는 해당하여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2년 직무정지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는 2013년에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노무법인 B의 대표 공인노무사로 활동했습니다. 피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인노무사 징계위원회의 징계 의결을 거쳐 2023년 12월 10일 원고 A에게 노무법인 B 외에 4개의 무료 상담소를 운영했다는 징계 사유를 들어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년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자신이 운영한 무료 상담소들이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인노무사 A가 운영한 4개의 무료 상담소가 공인노무사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해당 상담소들이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년 직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장관이 2023년 12월 10일 원고 A에 대하여 내린 2년 직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운영한 4개의 무료 상담소들이 노무 상담을 위한 사무소의 실체를 가지므로 공인노무사법 제6조에서 정한 '사무소'에 해당하여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상담소의 운영 형태가 실제 사무실 임차 운영과 동일한 정도의 비위가 크지 않았고 원고가 이를 통해 얻은 이익도 비교적 크지 않았으며 2년 직무정지는 원고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는 불이익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징계 사유는 존재하지만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6조 (사무소의 설치): 개업노무사는 1개의 사무소만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공인노무사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고 특정 지역에서 충실하게 사무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원은 공익 목적이나 무료 여부를 불문하고 노무 상담을 위한 사무소 개설은 영업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되므로 원고의 무료 상담소 역시 이 조항에서 정한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인노무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징계): 공인노무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원고의 다수 사무소 운영 행위가 제6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는 존재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량권 일탈 남용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그 위반의 정도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비교 교량해야 합니다. 행정청 내부의 징계양정기준은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으며 처분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이나 법률에 합치되지 않거나 그 기준을 적용한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위반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원고가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은 반면 2년 직무정지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큰 불이익을 주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공인노무사법상 '사무소'의 개념은 사업자등록 공유오피스 이용 전화 착신 전환 노무 상담 활동 등 실질적인 운영 형태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공익 목적의 무료 상담소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무 상담이 이루어지며 영업에 직간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면 법에서 정한 '사무소'로 인정되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사무소 설치의 필수 조건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간판이나 표식의 존재는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물리적 조건이 없더라도 사무소로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셋째 행정기관의 징계양정기준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일 뿐 법원이나 국민을 직접 구속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정도 공익 침해의 정도 그리고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징계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반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운영 방식 실제 영업 이익 유무 등)을 명확히 소명하여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위반 행위의 경중과 징계 수위의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