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B대학교 2024학년도 정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수구 종목)에 응시했습니다. B대학교 모집요강은 '운동복에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었으나, 원고 A는 실기고사 중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가 표기된 수영모를 착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B대학교는 이를 부정행위로 판단하여 원고 A에게 불합격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이 절차적으로 위법하며, 부정행위 사실도 없었다고 주장하며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대학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B대학교 2024학년도 정시모집 체육특기자전형(수구 종목)에 응시하여 실기고사를 치렀습니다. 이후 원고 A가 실기고사 중 자신의 소속 고등학교 이름이 표시된 수영모를 착용했다는 민원이 접수되었고, B대학교는 이를 확인 후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2024년 2월 6일 원고 A에게 불합격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대학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고 행정절차법상의 의견청취 및 이유 제시 의무를 위반했으며, 자신은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B대학교의 원고 A에 대한 2024년도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B대학교의 입학 전형 불합격 처분이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른 사항'이므로 의견청취 등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이미 처분 사유를 인지하고 문의하는 등 실질적인 의견 제출 기회를 가졌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원고 A가 2024년 1월 9일 실기고사 당시 소속 고등학교 이름이 표시된 수영모를 착용하여 모집요강의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이라는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B대학교의 불합격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1.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적용 제외): 이 조항은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정 사항들을 규정합니다. 특히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르면 '사람의 학식·기능에 관한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사례에서 대학교의 입학 불합격 처분은 수험생의 실기 시험 결과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보아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는 대학교 입학 전형과 같은 시험·검정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일반적인 행정처분과는 달리 의견 진술 기회 부여 등의 절차적 의무가 완화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이 조항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사전에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 1번에서 설명했듯이, 본 사건의 불합격 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피고 B대학교는 원칙적으로 이 조항에 따른 의견청취 의무를 지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원고가 처분 사유를 이미 인지하고 문의하였으며, 위원회 개최가 연기되는 등 사실상 의견 제출 기회를 가졌다고 판단하여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자에게 실질적인 소명 기회가 주어졌다면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학 입학 전형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과 '실기고사 일반원칙' 등 모든 규정을 철저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체육특기자 전형과 같이 실기고사가 포함된 경우, 복장 규정 위반은 사소해 보일지라도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개인 정보(소속, 성명 등)나 소속 단체를 나타내는 표시도 운동복이나 장비에 없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입학 전형 절차에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학교의 공식적인 이의 제기 절차와 기간을 확인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행정절차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험·검정의 결과에 따른 처분에서는 의견청취나 이유 제시 절차가 일반 행정처분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