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D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원고는 관련 수사기록 일체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했으나,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은 정보공개법과 관련 규정을 근거로 이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등사불허가처분 중 특정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소외 D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기록 일체를 열람하고 등사(복사)하기 위해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정보공개법과 특정 수사 관련 규정 및 검찰 내부 규칙 등을 근거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검찰의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행정 소송을 제기하여 관련 수사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다투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원고의 관련 형사사건 기록 열람 및 등사 신청을 불허가한 처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비추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특히, 검찰의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규정들이 정보공개법상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해당 기록이 수사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이 2024년 2월 7일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서류에 대한 등사불허가처분 중 별지2 비공개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관련 형사사건이 이미 불기소 처분되어 수사가 종결되었고, 이 사건 정보에 특수한 수사기법 등 수사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 외 인물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일부 인적사항은 비공개 대상이지만, 피의자 진술 내용이나 수사기관의 판단 등은 관계자들의 생명, 신체, 재산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내밀한 비밀을 침해할 위험이 적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D의 상병명과 증상에 대한 요지는 이미 불기소이유통지서에 공개되었고, 원고가 권리 구제를 위해 정보를 취득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그리고 원고가 민감한 의료기록 사본 등 일부를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보 공개로 달성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 구제 이익이 더 크다고 보아, 특정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