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인 신청인 A는 옥외집회 및 행진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다른 집회와의 중첩 및 심각한 교통 혼잡 우려를 이유로 특정 구간의 집회와 행진에 대해 부분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신청인 A는 이 부분 금지 통고처분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한강대로' 구간에서의 행진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조건을 부과하여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다른 집회 구간과 '서울시청부터 숭례문 로터리' 구간 행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신청인 A는 시민사회단체 'B'의 대표로서 2023년 8월 30일 서울시청광장에서 이촌역까지의 옥외집회 및 행진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과 제12조를 근거로, 선순위 단체의 집회와 중첩되거나 심각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신고된 집회 및 행진 중 일부 구간(세종대로 사거리~청계남로 구간 집회, 서울시청부터 숭례문 로터리 구간 행진, 한강대로 구간 행진)에 대해 부분 금지 통고를 했습니다. 신청인은 이 부분 금지 통고처분으로 인해 원하는 장소와 경로로 집회 및 행진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자, 해당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제기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시민단체의 옥외집회 및 행진에 대해 내린 부분 금지 통고처분(2023. 9. 1.자)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이 처분의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집회 및 행진의 각 구간별로 선순위 신고된 다른 집회와의 중첩 여부와 예상되는 교통 불편을 고려하여 부분 금지 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 2023년 9월 1일 신청인에게 한 옥외집회(시위·행진) 부분 금지 통고처분 중 '한강대로 구간에서의 행진'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별지 3]에 기재된 '행진 허용 조건' 내에서 이 사건 본안 판결 선고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 즉 집회에 관한 부분과 '서울시청부터 숭례문 로터리' 구간 행진에 관한 부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집회의 자유가 국민의 집단적 의사 표현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시민들 역시 집회로 인해 야기되는 다소의 불편은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한강대로' 구간 행진의 경우, 삼각지 로터리에서의 교통혼잡을 이유로 그 이후의 행진까지 모두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조건을 부가하여 행진을 허용함으로써 집회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 질서 간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자 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이 조항은 경찰관서장이 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 내용이 다른 사람의 평온한 생활을 방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해당할 때 신고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다른 단체와의 중첩이나 교통 불편 우려가 부분 금지 통고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가 집회 금지의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각 구간별로 구체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이 조항은 주거지역이나 학교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에서의 집회나 시위는 제한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심의 주요 도로에서 여러 단체의 집회 및 행진이 중첩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이 조항이 부분 금지 통고의 근거 중 하나로 인용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집행정지는 행정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히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있으며,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손해가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렵다고 보았지만,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각 구간별로 면밀히 판단하여, 집회의 자유 보장이라는 기본권의 중요성과 경찰의 과도한 제한을 지적하며 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한강대로' 구간의 효력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옥외집회 및 행진을 신고할 때는 유사한 시간대나 장소에 다른 단체의 선순위 집회 신고가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순위 집회가 있다면 장소 분할이나 우회 경로 설정에 대한 협의를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의 부분 금지 통고를 받았을 경우, 해당 처분이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중대한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효력정지 신청과 같은 법적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집회나 시위의 본질적인 목적(의사 전달)과 공공의 이익(교통 불편, 안전)을 조화시키려 노력하며, 일방적인 금지보다는 조건부 허용 등 덜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요 도로에서의 행진은 불가피하게 교통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나, 이는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해 시민들이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집회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나 심각한 교통 마비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