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인터넷 언론사 대표 겸 기자로 활동하던 중, 특정 후보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의결이 자신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인터넷 언론사 기자로서 특정 정치 후보에 대한 기사를 작성한 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수사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받기 위해 검찰 내부의 독립적인 심의 기구인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자신의 사건을 회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에 설치된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을 넘기지 않기로 결정했고, 이에 원고는 이 결정이 자신의 방어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한 상황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의심의위원회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사건을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의심의위원회가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소송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소의 본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각하했습니다. 즉,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의심의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하여 독자적인 의사를 결정하고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진 행정청으로 볼 수 없으며, 부의심의위원회의 의결 역시 원고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초래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행정소송의 요건 중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과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 대한 법리가 주로 다루어졌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행정기관 내부에서의 행위나 단순히 의견을 제시하는 행위처럼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부의심의위원회의 의결은 검찰 내부의 예규에 따른 것으로, 원고의 수사 여부나 기소 여부 등 법률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행정소송의 피고 '행정청': 행정기본법 제2조 제2호와 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행정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여 이를 자기의 이름으로 외부에 표시할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이 사건의 피고인 부의심의위원회는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사건마다 일회적으로 구성되는 검찰 내부의 기구에 불과하며, 독자적으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표시할 권한이 없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따라서 부의심의위원회는 행정소송의 적법한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기관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는, 해당 결정이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거나 단순한 권고, 또는 법률적 효력이 없는 예규에 따른 결정이라면, 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송의 피고가 될 수 있는 행정청은 법률상 독자적인 권한을 가진 기관이어야 하므로, 일시적으로 구성된 내부 위원회와 같은 곳을 피고로 지정할 때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