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A 주식회사는 C그룹 계열사들과 함께 D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포인트 제도를 통해 고객들이 다른 계열사에서 적립한 포인트(이 사건 포인트)를 자사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2017년 1분기 해당 포인트 사용액 4억 8천여만 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했으나, 나중에 이를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영등포세무서장과 북대구세무서장은 해당 포인트 사용액이 '공급가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환급 청구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에 따라 제3자적립마일리지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며, 이는 에누리액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A 주식회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서울 영등포와 대구에 있는 민자역사 백화점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C그룹 계열사들과 공동으로 D 주식회사가 관리하는 'B'라는 명칭의 통합 포인트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 제도는 고객이 C그룹 계열사 매장에서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여 포인트를 적립하고, 다른 계열사(예: 원고의 매장)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이 적립된 포인트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2017년 1분기 동안 원고의 매장에서 다른 C그룹 계열사에서 적립된 포인트(이 사건 포인트)가 사용된 금액은 총 480,951,570원입니다. 원고는 처음에 이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나중에 이 포인트 사용액이 '에누리액'(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그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 1기 부가가치세 18,255,860원(영등포세무서장)과 24,213,702원(북대구세무서장)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피고인 영등포세무서장과 북대구세무서장은 이 포인트 사용액이 구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를 각각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무서장들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다른 계열사에서 적립된 포인트가 자사 매장에서 사용되었을 때, 이 포인트 사용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항의 유효성과 그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세무 당국이 다른 계열사에서 적립된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킨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위임한 규정으로서, 2017년 2월 7일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이하 '개정 시행령 조항')의 위임근거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정 시행령 조항은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 사용액을 공급가액에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과세표준에 포함시키려는 입법자의 명확한 의사를 반영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A 주식회사의 매장에서 사용된 다른 계열사 적립 포인트(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는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 사용액'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으로 보아야 하며, '에누리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법상 '공급가액'과 '에누리액'의 해석, 특히 마일리지나 포인트 사용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이었습니다. 관련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 제6호 (공급가액의 범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외상거래, 할부거래 등 그 외의 공급 형태가 있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공급가액으로 규정합니다. 원고는 이 조항이 마일리지 사용액을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위임 근거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경제 현상의 다양성과 입법의 탄력적 규율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조항이 개정 시행령 조항의 위임근거에 해당하여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누리액):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 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 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에누리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합니다. 원고는 다른 계열사에서 적립된 포인트 사용액이 이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제29조 제3항과 제5항의 관계를 살펴, 제29조 제3항과 그 위임을 받은 시행령에서 명확히 공급가액으로 규정한 경우라면 제5항의 에누리액 규정이 적용을 제한받는다고 해석했습니다.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제9호 (개정 시행령 조항): 2017년 2월 7일 대통령령으로 개정된 이 조항은 마일리지, 포인트 등을 '자기적립마일리지 등'과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특히 '제3자적립마일리지 등'(고객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 즉 다른 사업자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의 경우, 사업자가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받은 부분에 대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외의 자로부터 보전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포인트 사용액이 고객이 다른 C그룹 계열사에서 적립받은 포인트이며 원고가 D 주식회사로부터 해당 금액을 보전받았으므로, 이 개정 시행령 조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시행령 개정은 기존 대법원 판결 이후 마일리지 과세 방법을 명확히 하고 보완하려는 입법자의 의도가 담긴 것입니다.
포인트나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의 연계 여부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고객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적립받은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하는 경우(제3자적립마일리지),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포인트 사용액을 부가가치세 '에누리액'으로 보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세법은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유동적으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관련 법규의 최신 개정 내용을 항상 확인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더라도,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판례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는 세금 신고 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