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B협동조합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가가치세 등 국세 3억 3천만원 이상을 체납하였습니다. 이에 종로세무서장은 B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원고 A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고,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3억 3천만원 상당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했습니다. 원고 A는 협동조합 조합원은 상법상 유한책임사원으로 볼 수 없으며 과점주주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협동조합 조합원의 법적 특성과 출자좌수 제한 등을 고려할 때, 이들을 상법상 유한책임사원과 동일하게 볼 수 없고 과점주주가 될 수도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의 납부 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B협동조합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가가치세 등 총 338,510,560원의 국세를 체납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15일, 피고 종로세무서장은 B협동조합이 제출한 수정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바탕으로 원고 A를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원고 A의 출자지분(29.5%)에 해당하는 체납세액 총 333,669,750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납부고지를 하였습니다. 원고 A는 협동조합 조합원은 과점주주가 아니므로 이러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라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법인의 체납 국세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출자자(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 조합원을 상법상 유한책임사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지와 협동조합의 특성상 조합원이 과점주주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 종로세무서장이 2022년 11월 15일 원고 A를 B협동조합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한 총 333,669,750원의 납부고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구 국세기본법상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개념을 상법상 개념과 동일하게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상법의 유한책임회사 규정을 준용한다고는 하지만,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상법상 유한책임사원과 가입 및 탈퇴 요건, 출자액수 제한, 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등에서 차이가 있어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특히 구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는 총 출자좌수의 100분의 30을 넘을 수 없으므로,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과점주주가 될 수 없습니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회사의 법인격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인데, 협동조합 조합원은 이러한 취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일반 주식회사나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과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조합원에게는 법인의 체납 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가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특히, 국세기본법상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가 부과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출자총액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보유하며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협동조합기본법은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를 총 출자좌수의 30%를 넘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 조합원이 과점주주가 될 수 없다는 명확한 근거가 됩니다. 만약 세무당국이 협동조합 조합원에게 법인 체납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이는 법률 해석상 오류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관련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자신의 지위가 일반 법인의 주주와 다름을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