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남편의 사망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망인이 교대근무로 인한 불면증과 외딴 곳에서의 장시간 근무로 중증 우울증을 겪었으며, 업무 외 정신질환을 야기할 문제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망인 E는 2011년 회사에 입사하여 용매회수장치 시스템 관리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2021년 10월 23일 회사 3공장 보일러실에서 비닐봉투를 뒤집어쓴 채 질소 질식으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교대근무로 인한 불면증, 외딴 장소에서의 장시간 근무로 인한 중증 우울증 등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으로 자살에 이른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 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부지급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 '근로자의 자해행위(자살행위 포함)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 이 법 조항은 자살의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특별한 조건을 명시합니다. 즉, 자살이 단순한 개인적 선택이 아니라 업무로 인해 정신적 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음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리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자살을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행위로 보며,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이 자살의 원인과 무관하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업무와 자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살자의 나이, 성행, 직위, 업무 스트레스의 정도와 지속시간, 신체적·정신적 상황,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우울증 발병과 자살 시기, 기존 정신질환 유무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우울증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망인의 업무량은 사망 전 1주간 평균 44시간 40분, 4주간 평균 44시간 52분, 11주간 평균 45시간 30분으로 과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친아버지 기일, 주식 투자와 컴퓨터 게임 지출로 인한 빚, 좋지 않은 건강상태)이 있었으며, 자살 방식이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망인이 지속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기록(2019년 3월 25일 1회 불면증 진료 기록만 있음)이 없고 업무에 충분히 적응한 상태였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업무상 재해 입증의 어려움: 자살의 경우,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질환, 그리고 자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단순한 스트레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회평균인의 입장에서 보아 도저히 감수하거나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업무상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정신건강 진료 기록의 중요성: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질환이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 지속적이고 상세한 진료 기록이 중요합니다. 단발적인 진료나 수면제 처방만으로는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 환경 변화 및 강도: 사망 직전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했거나 업무 내용에 중대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 또는 업무 강도가 일반적인 수준을 현저히 초과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교대근무나 외로운 근무 환경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요인의 영향: 건강 상태(비만 170cm/92kg, 위험 음주, 흡연 20년), 경제적 문제(신용대출을 통한 주식 투자, 컴퓨터 게임 지출로 인한 빚), 가정사(친아버지 기일)와 같은 개인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자살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되므로 업무 외적인 요인이 없었음을 명확히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자살 방식의 고려: 자살 방식이 공장 보일러실에서 비닐봉투를 뒤집어쓰고 질소탱크로부터 호스를 연결하여 질소가스를 흡입하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이었다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라는 업무상 재해 인정 요건과 배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