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D대학교 E과 교원인 원고 A씨가 학교법인 B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한 처분과 이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재임용 절차상 15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간을 보장받지 못했고, 재심의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개최 순서가 잘못되었다는 절차적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연구실적 심사에서 공동 저술한 'F'라는 책이 전공도서임에도 비전공도서로 분류되어 연구실적 인정률이 낮게 책정되었고, 임용 기간 만료일 전에 출판된 다른 저서 'G'가 뒤늦게 제출되었다는 이유로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는 실체적 위법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이미 의견 진술 기회가 제공되었고, 'F'라는 책은 대학의 교육과정상 전공도서로 보기 어려우며, 'G'라는 책은 연구실적 제출 기한 내에 확정적인 소명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0년 3월 1일 D대학교 E과 조교수로 재임용되었고, 임용 기간은 2023년 2월 28일까지였습니다. 2022년 10월 학교로부터 재임용 심의 신청 통보를 받아 재임용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2일,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의 연구실적이 기준(200%)에 미달(185%)한다는 이유로 재임용 부적격 심의를 진행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이의신청을 했으나, 재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2022년 12월 28일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으나, 2023년 3월 22일 기각 결정을 받게 되자 이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절차가 사립학교법과 대학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재임용 심의 시 15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 보장, 재심의 절차의 적법성 등이 문제 되었습니다. 둘째, 재임용 심사에서 원고의 연구실적 평가가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원고가 저술한 특정 도서의 '전공도서' 인정 여부와 임용 기간 만료일 전에 완성된 추가 연구실적물이 평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며, 재임용 거부 처분 및 이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임용 심의 절차에서 의견 제출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고, 연구실적 평가 기준 적용과 추가 연구실적 미반영 또한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최종 판단입니다. 이는 사립학교 교원 재임용 심사의 절차적 요건 충족 여부와 연구실적 평가의 객관성 및 합리성을 엄격하게 심사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입니다. 특히 중요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재임용 통지 및 사유 설명): 임용권자(학교법인)는 재임용 심의 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재임용 여부를 해당 교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약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재임용 거부 의사와 함께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통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교원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고 다음 직장을 찾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한편, 학교 행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재임용 심의 기준 및 절차):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 심의 시 학생 교육, 학문 연구, 학생 지도 등 학칙으로 정하는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교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합리적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재임용 거부 결정이 학교법인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재량권 일탈·남용이란 결정이 공익 원칙에 반하거나, 평가 요소와 균형을 잃어 비례 원칙에 위반하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불공평하게 기준을 적용하여 평등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특히 연구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임용권자는 학칙과 구체적인 심의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상당한 재량을 가지지만, 그 기준이 사전에 객관적인 규정으로 마련되어 예측 가능성을 제공해야 하며, 재량권 행사가 합리성을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연구실적 평가의 최종 시한은 임용 기간 만료일 2개월 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 시한 이후의 실적은 임용 기간 만료일까지 공간이 확실하다는 소명과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어야만 예외적으로 평가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교원 재임용 심사를 준비할 때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대학의 교원인사규정 및 학칙에 명시된 재임용 심사 기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특히 연구실적의 경우 '전공도서'나 '핵심역량' 등 인정 기준이 모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사전에 학교 측에 명확한 해석을 요청하거나 문서화된 답변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연구실적물 제출 기한을 엄수하고, 마감일 임박하여 출판될 예정인 저서가 있다면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용 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확실한 출판 예정 증명서와 요약본 또는 초록 등 내용 파악이 가능한 소명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히 '연구 중인 도서'라고만 언급해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셋째,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부여되는 의견 진술 또는 서면 제출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되, 주어진 기한을 철저히 지키고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대학 내부의 절차적 규정, 예를 들어 교원인사위원회, 재심의위원회의 개최 순서나 의견진술 기회 보장 등은 각 단계별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의신청 단계에서는 별도의 15일 기간 보장 규정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