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원고 A는 아버지인 I그룹 회장 G이 I산업에 주식 262,545주를 증여하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라 증여세 약 19억 2천만 원을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이 주식 증여가 해당 법조항에 따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세무서에 증여세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강남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고, 조세심판원 역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I그룹 회장인 G이 I산업에 H 주식을 증여했습니다. 이 증여로 인해 원고 A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나중에 해당 증여가 법률에서 정한 증여의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세무서에 이미 납부한 증여세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세무서는 원고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 보유 주식을 포함하고, 특정법인 판단 시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결과 I산업이 '특정법인'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했습니다. 이 처분에 불복한 원고가 법적 다툼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에서 언급하는 '주식보유비율'에 주주가 직접 보유한 주식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보유한 주식의 비율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특정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전체 발행주식수에서 해당 법인이 보유한 자기주식(자사주)을 제외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강남세무서장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보유비율' 해석에 관하여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에는 간접 보유 주식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 연혁,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간접 주식을 포함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확장 해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정법인' 해당 여부 판단을 위한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자기주식 제외 여부에 관하여 법원은,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총 발행주식수를 분모로 해야 하며, 법률상 명시적 근거 없이 자기주식을 제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과세범위를 부당하게 확대하는 것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한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증여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요청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게 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는 기존에 납부했던 증여세 1,929,741,800원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의 해석입니다.
1. 조세법률주의 원칙: 이 원칙에 따라 과세 요건이나 비과세 요건은 법률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본문의 '주식보유비율'에 '간접 보유 주식의 비율'이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이 조항은 특정법인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채무를 면제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이익이 제공되는 경우, 그 이익을 주주가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결손법인이나 도관 회사 등을 이용해 법인세 부담 없이 주주에게 사실상 부를 무상 이전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3. '특정법인'의 정의 및 주식보유비율 계산: 구 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는 특정법인을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50% 이상인 법인'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할 때 '총 발행주식수'를 분모로 사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자기주식에는 주주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법률상 근거 없이 자기주식을 총 발행주식수에서 제외하여 주식보유비율을 산정하는 것은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되어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제외하지 않고 총 발행주식수를 분모로 하여 비율을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규정은 복잡하며, 주식보유비율 계산 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보유비율 산정 시 해당 규정에서 '직접' 보유만을 명시하는지, 아니면 '간접' 보유까지 포함하는지 문언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 법률 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확장해석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총 발행주식수'를 분모로 하는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의 포함 여부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이를 제외하여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과세당국이 자기주식을 제외하여 계산하더라도,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세법 개정 이력과 각 규정의 입법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세법 해석에 있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