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체결한 후 임대주택 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건. 원고는 보증 가입을 위한 요구를 3회 이상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보증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로 가처분등기를 주장했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우선시하여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원고가 서울특별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운영하면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보증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서울특별시와 광진구청으로부터 여러 차례 보증 가입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가처분등기로 인해 보증 가입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이 없는 세대와 임차인이 보증 미가입에 동의한 세대에 대해서는 보증 가입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중요한 의무이며, 원고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 없이 이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가처분등기는 보증 가입 의무 불이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는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정석재 변호사
법무법인 한일 ·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511, 39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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