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역세권 청년주택 59세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였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의무가 있었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특별시와 광진구청이 여러 차례 보증 가입을 안내하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배우자의 가처분 등기로 인해 가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의무를 불이행했습니다. 이에 피고(송파구청장)는 민간임대주택법 위반을 이유로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 말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8년 서울특별시와 '역세권 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서울 광진구의 B건물 내 59세대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였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민간임대주택법 제49조 및 이 사건 협약에 따라 2020년 4월 6일 사용승인 전까지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사용승인 후에도 보증에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은 2020년 5월 29일과 8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보증 가입 의무를 안내했고, 이후에도 행정조치 예고 등 지속적으로 가입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원고가 보증 가입을 이행하지 않던 중, 2020년 8월 19일 원고의 배우자 C가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임대주택 전체에 가처분 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진구청장도 2022년 5월 20일, 6월 2일, 6월 16일 세 차례에 걸쳐 보증 가입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고(송파구청장)는 2023년 2월 1일 '민간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미가입'을 이유로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1항 제14호 및 제49조에 따라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하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가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고, 3회 이상 보증 가입을 요구한 주체가 피고가 아니었으며, 일부 세대는 보증 가입 의무가 없거나 가처분 등기로 인한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 말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다음 쟁점들이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송파구청장의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 말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임대사업자 등록 전부 말소 처분이 절차적 하자가 없고, 민간임대주택법상 말소 사유가 존재하며,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임차인의 주거 안정이라는 중요한 공익을 위한 조치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개인적인 사정이나 일부 세대의 예외적인 상황만으로는 해당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임대사업자 등록 및 말소와 관련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 임차인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등록 말소의 범위 역시 임대주택의 의무 위반 범위에 국한되지 않고 임대사업자 자격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임대사업자는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