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E 주식회사가 H 주식회사로부터 시공 및 시행용역을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받아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법원은 시공용역의 대가가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하고, 시행용역도 무상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E 주식회사가 H 주식회사로부터 아파트 건설 및 시행 용역을 저가 및 무상으로 제공받아 증여세 부과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E 주식회사의 주주들로,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히 낮은 대가로 제공되었으며, 시행 용역은 무상으로 제공되었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습니다. 원고들은 도급계약의 금액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벗어나지 않으며, 시행 용역도 무상 제공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시공 용역의 경우, 도급계약 금액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행 용역의 경우, E 주식회사가 H 주식회사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용역 가액 산정 방식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임헌진 변호사
법무법인 상림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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