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모친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동산실명법 위반 처분이 취소된 사건
이 사건은 원고가 모친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로 피고가 부동산실명법 위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자신이 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아니며 명의신탁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아파트 취득에 상당한 자금을 제공하고 관련 서류를 소지한 점 등을 근거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증거만으로는 명의신탁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제시한 증거들이 원고가 모친에게 아파트를 명의신탁했다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아파트 취득 자금을 부담한 것은 증여나 부양의 차원일 가능성이 있으며,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도 아파트가 모친의 소유임을 전제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하였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경호 변호사
법무법인 두경(인천) ·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학익동)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학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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