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C의 경비원 A씨가 근무 중 넘어져 고관절 골절 상해를 입고 인공관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인공관절 수술의 타당성을 인정하지 않고 장해등급 제14급을 결정했습니다. A씨는 이 결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의 인공관절 수술이 당시 의료 수준에서 적절한 치료 방법이었다고 판단하여 공단의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2년 11월 28일 회사에서 의자에서 일어나다 미끄러져 주저앉는 사고로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및 요천추의 염좌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우측 고관절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을 받았고, 주치의로부터 '우측 고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이라는 진단이 포함된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자문의의 의견과 심의 결과를 토대로 인공관절 수술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의 장해등급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8급 제7호로 결정되어야 한다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산업재해로 고관절 골절을 입어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경우, 이 수술이 적절한 의료행위였는지 여부와 이에 따른 장해등급(제8급 또는 제14급) 결정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피고 근로복지공단이 2023년 7월 28일 원고에게 내린 장해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가 산업재해로 고관절이 골절되어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것이 당시 의료기관의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벗어나지 않은 적절한 치료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제8급 제7호)을 고려하지 않고 제14급으로 결정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A씨는 더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받아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명시된 장해등급 기준 및 의료행위의 적절성 판단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령을 바탕으로 원고가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것이 타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의료행위의 적절성 판단 법리에 따라,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의 나이, 직업, 질병 상태, 치료 효과, 후유증 유무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선택될 수 있으며, 선택된 치료 방법이 당시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는 의료행위 수준의 한계를 명백히 넘어선 것이 아니라면 의료인의 선택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골절 위치(대퇴골두 직하방)와 심한 골다공증 등을 고려할 때 인공관절치환술이 내고정술보다 오히려 재수술 우려를 줄이고 회복이 빠르다는 의학적 소견을 받아들여, 해당 수술이 당시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선택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산업재해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후 장해급여를 청구했는데 낮은 등급을 받았다면, 수술 당시의 의학적 판단과 환자의 신체 상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골절 위치, 골다공증 등 환자 개개인의 특성과 이에 따른 수술의 필요성 및 의학 교과서적 권장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주치의의 진단서 외에 다른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감정 등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따져볼 수 있습니다. 인공관절치환술이 시행 당시 의료수준에서 선택 가능한 치료 범위 내에 있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더 높은 장해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