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C에서 근무 중 사고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은 원고의 장해등급을 낮게 평가한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건
원고는 주식회사 C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중 사고로 인해 '우측 대퇴골 경부의 골절' 등의 상병을 입고,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했으나, 피고는 원고의 장해등급을 낮게 평가하며 인공관절 수술이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인공관절 수술이 적절한 치료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인공관절 치환술이 당시 의료행위의 수준에서 적절한 선택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관절 골절의 경우 인공관절 치환술이 추천되는 상태였으며, 원고의 골다공증과 사고로 인한 골절 위치 등을 고려할 때 인공관절 수술은 타당한 치료 방법이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장해급여 청구를 인용하여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조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중현 ·
서울 송파구 오금로 97
서울 송파구 오금로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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