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병역/군법
원고는 2002년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로 등록되었으나, 과거 강도상해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원고에게 5.18민주유공자 법 적용 배제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소년법에 따라 형 선고 효력이 상실되었고, 오랜 기간 자격을 유지해 온 신뢰 이익을 침해하며,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년법의 효력은 자격에 관한 법령 적용에 한정되며 범죄 사실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만으로는 뉘우침의 정도가 현저하다고 보기 어렵고, 공익적 필요가 원고의 불이익보다 크므로 재량권 일탈·남용이나 신뢰보호 원칙 위반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2년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로 등록되었지만, 198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단기 3년 6개월, 장기 4년의 유죄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보훈청장은 원고가 구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구 5.18유공자법') 상 법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며 2022년 12월 12일 '국가유공자 법 적용 비해당자 결정'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과거에 저지른 강도상해죄로 인해 구 5.18민주유공자법상 법 적용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구 소년법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자격에 관한 법령에 한정될 뿐 형 선고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드는 것은 아니므로, 유공자 법 적용 배제 사유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현재 봉사활동이나 반성 주장만으로는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출소 후에도 여러 차례 벌금형 전과가 있어 뉘우치고 자숙하며 살아왔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유공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 다른 유공자와의 형평성, 국가 재원 사용의 적정성 등 공익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