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B 사건의 피의자 C의 변호인으로서, 2023년 3월 29일 피고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C에 대한 2023년 3월 24일자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정보 공개가 공범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수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불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 불허가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피의자의 변호인이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했지만,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하면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검찰은 공소 제기 후에는 형사소송법상 별도의 절차가 있으므로 행정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본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제기 이후에도 수사 단계에서의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2023년 3월 30일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B 수사기록 중 2023년 3월 24일자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정보 공개 불허가 처분 이후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의자 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의 정보 공개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과 수사기관의 직무수행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이 조항은 진행 중인 재판이나 수사에 관한 정보 중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 및 제266조의4: 이 법규정들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검사가 보관하는 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검사가 이를 거부하거나 범위를 제한할 경우 법원에 허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본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열람 및 등사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이 피의자신문조서의 공개를 거부할 때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구체적인 우려 등 수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를 명확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설령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소송법상 열람 및 등사 절차가 마련되어 있더라도, 수사 단계에서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은 여전히 유지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사 기록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때, 수사 방법이나 절차의 공개가 직무 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이 없는 문서(예: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담긴 조서)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받은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