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J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토지 및 지장물 소유주인 원고들은 피고인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제시한 수용 보상금이 현실적인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며 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기존의 토지수용위원회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감정평가 결과와 별도로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비교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재량에 따라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신뢰하여, 원고들에게 이의재결 보상금과 법원 감정 결과의 차액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일부 기간 연 5%, 이후 연 12%)도 함께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J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자인 피고는 원고들의 토지 및 지장물을 수용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들은 재결기관에서 정한 보상금이 인근의 현실적인 시세나 주위 환경, 지리적 위치, 이용 상황, 지가변동률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위한 토지 및 지장물 수용 과정에서 책정된 보상금이 정당한지, 그리고 법원이 재결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신뢰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해야 하는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변경 청구금액'란에 기재된 각 돈(법원감정결과와 이의재결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에 대해 2022년 5월 14일부터 2023년 11월 28일(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판결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판결은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법원이 재결기관의 감정평가와 별도로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신뢰하여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다만, 지연손해금의 경우 피고의 항쟁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에 대해서는 연 5%의 이자율이 적용되어, 무조건적으로 높은 이자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은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중요한 법리와 관련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감정평가의 신뢰성 및 법원의 재량: 토지수용보상금 증감 소송에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모두 평가 방법에 위법이 없고 개별 요인 등의 품등 비교에서만 차이가 나는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를 더 신뢰할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대법원의 판례가 적용되었습니다.
지연손해금 산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원고들이 청구한 지연손해금은 민법상 이자율(연 5%)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자율(연 12%)이 적용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은 채무자가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 특례법이 정하는 높은 이자율 대신 민법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약 재개발이나 공익사업으로 인한 토지 수용 시 보상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된다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