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 행정
원고와 그 자녀가 각각 주택과 부속토지를 소유한 상황에서, 세무서가 원고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자, 원고는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과세기준일인 2021년 6월 1일 기준으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같은 세대원인 원고의 자녀 B와 C는 타인 소유 건물의 부속토지 1필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양천세무서장은 이러한 상황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않고 원고에게 2021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7,988,820원과 농어촌특별세 1,597,760원, 총 9,586,580원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세대 전체로 볼 때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상황이므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아 5억 원의 추가 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동일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요건과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 대한 특별 규정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해당 부동산들을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세감면 혜택으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대원 중 일부가 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이 특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해석이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과 종합부동산세의 인별 합산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에는 단순히 세대 전체의 주택 수를 넘어 납세의무자 개인이 소유한 주택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특히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함께 소유한 경우'에 대한 1세대 1주택자 간주 규정(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소유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특별한 조세감면 혜택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세대원 중 누구라도 주택이나 그 부속토지를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면 이 규정의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합산과세' 원칙에 따라 개인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1세대 1주택자에게 주어지는 혜택(기본 6억 원 공제 외 5억 원 추가 공제, 총 11억 원 공제)은 엄격하게 해석됩니다. 가족 구성원들이 주택 및 부속토지를 나누어 소유하고 있다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적용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부동산 소유 현황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세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법의 조세감면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므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