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피고보조참가인 회사에 근무하던 고 C는 2020년 10월 9일 휴일에 설악산 암벽등반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고인의 사망이 업무와 인과관계가 부족하며, 개인적 기저질환과 사고 직전의 강도 높은 신체활동(암벽등반)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고 C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검증 부서 팀장으로 근무하다가 그룹 매니저로 보직이 변경된 후, 2020년 10월 9일 휴일에 설악산 암벽등반 중 의식을 잃고 심근경색으로 사망했습니다. 고인의 배우자는 이러한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보고 유족급여와 장례비 지급을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며 이를 불승인했습니다. 이에 고인의 배우자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며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사망임을 주장했습니다.
휴일 개인적인 활동 중 발생한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즉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고인의 개인적인 기저질환(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복부비만)과 사망 직전 이루어진 강도 높은 신체활동(암벽등반)이 심근경색 발병의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여부에 대한 다툼입니다. 핵심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여부입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으로 인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합니다. 이때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반드시 의학적으로 명확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경험칙상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2.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117호 등): 이 고시는 뇌혈관 및 심장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과로와 스트레스를 중요한 요소로 보며, 발병 전 업무 시간을 구체적인 기준으로 삼습니다. 예를 들어,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60시간을 초과하거나 4주 동안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발병 전 1주 동안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를 '업무와 발병 간 관련성이 강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인의 업무 시간은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51시간 41분, 4주간 44시간 24분, 1주간 51시간 5분으로 이러한 고시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3. 상당인과관계 판단 법리: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업무가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거나 적어도 주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비록 질병이 기존에 있었더라도 업무가 이를 악화시키거나 유발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으나, 사적인 활동이 질병 발병의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다면 업무 관련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고인의 기저질환과 암벽등반이라는 고강도 신체활동이 심근경색 발병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