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교육부로부터 받은 벌점 부과 및 개선 명령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벌점 부과는 행정처분으로 인정하여 다툴 수 있다고 보았으나, 개선 명령은 단순한 지도 행위로 판단하여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각하했습니다. 본안 심리에서는 교·강사 미배치, 수업 관리 부적정, 조교 미배치 등의 위반 사실이 인정되어 벌점 부과가 적법하다고 최종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입니다. 2020년 7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현장실사 결과, 주식회사 A가 학점인정법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학습과정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인 위반 사항으로는 실제 교·강사를 배치하지 않고 84개의 학습과정을 운영한 점, 학습관리시스템을 통한 교·강사의 학습자 관리 미흡, 출석 관리 및 성적 평가·관리 부적정, 그리고 학습자 수 1,000명 초과에도 불구하고 조교를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이 지적되었습니다. 교육부는 2022년 2월 9일 이러한 위반 사항에 대해 벌점 부과 및 개선 명령을 포함한 점검 결과를 통보했고, 이에 주식회사 A는 벌점 부과 및 개선 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대한 벌점 부과 및 개선 명령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실제 교·강사 미배치 및 조교 미배치 등 학점인정법상 운영 규정 위반으로 부과된 벌점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에 대한 벌점 부과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개선명령은 권고적인 성격의 지도 행위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강사 미배치 및 수업 관리 부적정, 조교 미배치 등의 위반 사항이 인정되므로 이에 따른 벌점 부과는 학점인정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동일한 위반 사유에 대해 여러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벌점을 합산하는 것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