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C병원을 운영하는 원고들은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영상진단 판독소견서 미작성 등 위반 행위로 인해 약 15억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개정된 규정 미숙지로 인해 발생한 문제였고 적극적인 속임수 의도가 없었다며 과징금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전액을 취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7월 C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C병원이 (i)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았음에도 영상진단료 100%를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했고, (ii) 의료급여 청구가 가능한 치료재료대 등을 수급권자에게 전액 본인부담으로 징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2021년 8월 17일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1,391,478,700원의 과징금을, 2021년 9월 8일 의료급여법에 근거하여 108,644,940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C병원 운영자들은 이 과징금 처분이 자신들의 의무 위반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 관련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
피고(보건복지부장관)가 원고들(A, B)에게 C병원에 대해 2021년 8월 17일자 1,391,478,70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 및 2021년 9월 8일자 108,644,940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방사선 특수영상진단 판독소견서 작성 기준이 명확히 개정된 것을 원고들이 숙지하지 못한 채 기존 관행대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했으나, 이를 적극적인 속임수로 보기 어렵고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또한 규정 미숙지로 인한 위반에 대해 약 5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공익 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다고 보았으며, 부당 이득금 약 3.1억 원 외에 추가로 약 15억 원의 과징금을 부담하게 되면 의료기관 운영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비록 감면 고시의 특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해당 고시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며, 위반 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 불행사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므로 과징금 전액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관련 법령은 요양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9조 제1항 및 제98조 제1항 제1호'와 '의료급여법 제29조 제1항 및 제28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이러한 과징금 부과는 행정청에 재량이 인정되는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별표 5]'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4 [별표 3]'는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며 위반 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중요한 법리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한 것으로 행정청이 재량권이 없다고 오인하거나, 공익과 상대방의 불이익을 제대로 비교형량하지 않은 채 처분했다면 재량권 불행사로서 위법합니다. 또한 의무 위반 내용에 비해 제재 처분이 과중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도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2017년 7월 1일 시행된 보건복지부 고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에 따라 특수 영상진단은 판독소견서를 별도로 작성·비치해야 함이 명확해졌는데, 원고들이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채 기존 관행대로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것이 핵심 위반 사유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위반의 경위와 동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기관은 관련 법령 및 고시의 개정 사항을 상시적으로 확인하고 숙지해야 합니다. 특히 진료비 청구 관련 기준은 자주 변경되므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판독소견서 작성 및 비치와 같은 행정 절차는 규정에 따라 정확히 이행되어야 하며 단순 영상진단과 달리 특수 영상진단은 별도의 판독소견서 작성이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정부 기관의 현지조사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당 청구로 인한 과징금은 부당 이득금의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재량 행위인 과징금 부과 처분의 경우 위반의 동기, 목적, 정도, 의료기관의 상황 (예: 지역 응급 의료기관 여부, 의료 공백 가능성 등) 등 여러 참작 사유가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설령 감면 고시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재량권 일탈·남용을 주장할 수 있는 다른 합리적인 사유 (예: 규정 미숙지, 적극적인 속임수 의도 없음, 즉시 시정 등)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