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되어 근무한 교사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에게 준용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사들은 파견 기간 동안 소속 학교에서 지급받은 수당 외에, 한국 정부로부터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른 차액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교육부장관에게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과 관련한 재량권이 인정되며, 이미 확정된 파견 선발계획의 내용이 유효하다고 판단하여 교사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 C은 초등학교, 원고 B, D은 고등학교에 근무하던 국가공무원으로서, 2018년 교육부장관이 공고한 파견 교사 선발계획에 따라 중국 E 한국국제학교의 파견 공무원으로 선발되었습니다. 이들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2년 2월 28일 또는 2023년 2월 28일까지 파견 근무를 했습니다. 파견 기간 동안 원고들은 대한민국으로부터 본봉, 정근수당, 가족수당 등을 지급받았고, 이 사건 한국학교로부터 월 11,500위엔에서 13,000위엔 사이의 기본급, 직책수당, 담임수당, 생활보조수당, 연구수당, 초과근무수당, 보강수당 등을 지급받았습니다. 원고들은 피고 대한민국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정당하게 계산된 수당과 이미 지급받은 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원고 A에게 89,783,374원, 원고 B에게 128,345,747원, 원고 C에게 81,323,884원, 원고 D에게 73,815,5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된 공무원인 교사들에게 대한민국이 파견 선발계획에 명시된 수당 외에,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교육부장관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해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파견 선발계획에 명시된 수당 지급 내용이 예산 사정, 재외 한국학교의 직무 및 생활 여건, 재외 한국학교 소속 교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법하게 조정된 것이며, 공고된 계획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 것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외 한국학교에 파견되었던 교사들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수당 추가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교육부장관의 재량권과 파견 선발계획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는 교육부장관이 재외 한국학교 파견 공무원에게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가 정한 범위 내에서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수당 지급 대상과 범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공무원 수당 규정 제2조가 명시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교육부장관에게 파견 공무원의 수당 결정에 대한 재량권이 부여된다는 법리입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4조 제3호에 따르면 수당은 직무 여건과 생활 여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 급여이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 제1항은 파견 공무원이 파견 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 공무원의 각종 수당은 실제 근무하는 학교에서의 직무 및 생활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국가공무원 보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 기술상 법률로만 정하기 어렵고 행정부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인용하여, 교육부장관이 수립한 파견 선발계획이 재외국민교육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배치되지 않는 유효한 '내부지침 또는 세부 기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파견 교사에게 소정의 승진 가산점(3년 기준 0.75점)이 부여되는 점과 원고들이 선발계획 내용을 숙지한 상태에서 지원한 점 등을 들어, 추가 수당 지급은 다른 교육공무원들과의 형평에 반할 수 있다는 점도 판결의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해외 파견 근무를 고려하는 공무원들은 파견 전 반드시 파견 선발계획 및 모집 안내서에 명시된 수당 지급 조건, 근무 조건, 승진 가산점 등 모든 내용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 파견 공무원의 수당은 일반적인 공무원 수당 규정 외에 관련 법령의 특별 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재량으로 조정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파견 지역의 직무 여건과 생활 여건, 그리고 해당 재외 학교 소속 현지 교사들과의 형평성 등이 수당 책정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수당 외에도 승진 가산점과 같은 비금전적 혜택 또한 전체적인 보상 체계의 일부로 고려해야 합니다. 공고된 선발계획에 동의하고 파견에 지원한 경우, 나중에 계획과 다른 추가 수당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공고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