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체육시설 탄성포장재의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이유로 조달청으로부터 3개월 판매중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판매중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조달청이 판매중지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자료들이 주식회사 A의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추정할 만큼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달청의 판매중지처분이 개정된 특수조건의 부당한 소급 적용에 해당하고,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3개월이라는 과도한 기간의 판매중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손을 들어주었으며, 조달청의 판매중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 3월경 조달청과 체육시설 탄성포장재(이 사건 물품)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했습니다. 2020년 초순경, 조달청은 A사가 직접생산의무를 지키지 않고 다른 회사의 폴리우레탄수지를 구입하여 납품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조달청은 2020년 초순경부터 2021년 11월경까지 조사를 실시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에 직접생산의무 위반 여부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22년 3월 3일, 조달청은 주식회사 A에 대해 2019년 12월 31일 개정되어 2020년 4월 1일 시행된 '구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7조 제13호에 따라 3개월간(2022년 3월 7일부터 2022년 6월 6일까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이 사건 물품 판매를 중지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해당 판매중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판매중지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처분 과정에 행정절차법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판매중지 근거 규정(개정 후 특수조건 제17조 제13호)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주식회사 A가 직접생산의무를 위반했다고 추정할 만한 신빙성 있는 근거 자료가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판매중지처분이 조달청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조달청의 판매중지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처분의 이유 제시 의무 위반이나 고지 의무 위반과 같은 절차적 하자는 인정하지 않았고, 판매중지 근거 규정인 개정 후 특수조건 제17조 제13호가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무효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조달청이 제시한 직접생산의무 위반 추정 근거 자료(매출장, 거래명세표, 전기사용량 등)가 신빙성 있다고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나아가, 설령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개정된 특수조건의 소급 적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직접생산의무 위반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3개월 판매중지 처분은 그 기간이 과도하고 무혐의 시 보상 규정이 없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아 주식회사 A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조달청이 주식회사 A에 대해 내린 3개월의 판매중지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인 조달청이 부담합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처분 과정과 내용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처분의 정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 행사 또는 그 거부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조달청의 판매중지처분은 다수공급자계약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기반한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조달사업법 및 관련 행정규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졌고 주식회사 A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판매라는 직접적인 법률상 이익을 제한하는 행위였으므로, 법원은 이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 즉 '처분'으로 인정했습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및 제4항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조치): 이 법은 조달청장이 수요물자 조달과정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직접생산기준 위반 등)에 대해 조사를 하고,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되면 시정 요구 및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른 처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달청의 판매중지 조치가 단순한 사법상 계약 이행 조치를 넘어 공법적 성격을 가짐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이유제시의무) 및 제26조 (고지의무):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그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이유제시의무), 불복 절차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합니다(고지의무). 이 사건에서 법원은 조달청이 판매중지 사전 통지 시 구체적인 법률이나 시행령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분 근거(개정 후 특수조건 제17조 제13호)와 원인 사실(타사 폴리우레탄수지 구매 납품)이 충분히 제시되어 주식회사 A가 불복 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보아 이유제시의무 위반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는 처분 자체의 위법 사유가 아니라 행정심판 제기 기간 연장 등 다른 효과를 가질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위임입법의 한계: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하위 법규(행정규칙 등)를 제정할 때 그 위임 범위를 넘어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A는 '불공정 조달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만 처분이 가능하도록 한 조달사업법의 취지와 달리,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도 판매중지를 허용한 특수조건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확인'이 반드시 조사가 완전히 종료될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피고의 1차 조사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특수조건 조항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처분사유의 존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행정청의 처분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재량권이 부여된 경우에도 그 행사는 합리적이어야 하고 공익과 사익을 적절히 조화해야 합니다. 법원은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추정할 신빙성 있는 근거자료'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하여, 조달청이 제시한 매출장, 거래명세표, 전기사용량 등만으로는 직접생산의무 위반을 추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달청이 판매중지의 근거로 삼은 개정 후 특수조건 제17조 제13호는 이 사건 위반행위 발생일 이후에 신설·시행된 규정으로, 불이익한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직접생산의무 위반 여부가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단계에서 내려진 3개월의 판매중지 기간은 과거의 긴급 사전거래정지(최대 1개월)에 비해 과도하며, 향후 무혐의로 밝혀져도 주식회사 A가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어, 공익 달성과 개인의 신뢰 보호 사이의 균형이 지켜지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할 때는 해당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계약에 따른 조치로 보여도 공권력 행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제시하는 처분 근거 자료의 신빙성을 엄격히 따져보고, 본인의 사업 특성이나 구체적인 정황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이나 규정이 개정된 경우, 시행 전 위반행위에 대해 개정된 불이익한 규정을 소급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진 잠정적인 처분이라도 그 기간이 과도하거나 실제 최종 제재와 유사한 수준이라면, 이는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처분은 재량권 행사 시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행정청의 고지 의무 위반만으로는 처분 자체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나, 불복 기간 연장 등 다른 절차적 효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