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고양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원고의 이주대책대상자 신청을 거부한 사건에서, 법정 이주대책기준일을 잘못 적용하여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하였으나, 원고가 계속 거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추가 이주대책대상자 선정 제외는 정당하다고 판단한 판결. 원고의 피고 위원회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공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는 기각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