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회사들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서 이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습니다. 이후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피고 세무서장들에게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B와 C 회사의 소는 합병 및 분할로 인한 권리 승계 문제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하고 원고 A 회사의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가 적법하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회사들은 2015년에 소속 임직원들에게 연차 사용 촉진을 위한 리프레시 포인트와 직무 관련 전문직 포인트를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했습니다. 회사는 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으나 이후 복지포인트는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1년 3월 피고 세무서장들에게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세무서장들은 이를 모두 거부했고 원고 회사들은 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복지포인트 지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는 해당하여 과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