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2002년 임업연구사로 임용되어 임업연구관으로 승진하였고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산림청 B센터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산림청장은 A가 구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며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징계사유를 인정하여 A에 대한 '강등'을 의결했고 산림청장은 2021년 4월 A를 임업연구관에서 임업연구사로 강등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강등 처분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주장을 기각하고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하여 카풀을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2.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 피해자에게 '애인을 사귀라'고 발언했습니다. 3. 2020년 7월 20일 피해자에게 '몸매가 좋다'고 이야기했습니다. 4. 2020년 7월 24일 및 7월 31일 피해자와 단 둘이 출장을 가면서 피해자에게 사귀자고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5. 2020년 9월 10일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고 귓속말을 하려고 하는 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언행을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직장 내 부하직원에 대한 반복적인 성희롱 및 부당 행위로 인한 공무원 강등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산림청장이 내린 강등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징계사유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유부남인 상사가 부하직원인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카풀을 요구하고 성희롱에 해당하는 여러 발언과 행동을 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원고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내용, 반복성, 기간 및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에도 원고가 자신의 행동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인 점, 징계양정기준상 감경 대상이 아닌 점, 그리고 직장 내 성희롱 근절이라는 사회적 공익적 필요가 원고가 입게 될 개인적 불이익보다 우월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등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 아니므로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을 때 어떤 처분을 할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 사건에는 다음 법령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는 공무원이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함을 규정하며 원고의 행동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구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는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됨을 규정하며 원고의 성희롱 및 부당 행위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은 공무원이 직무 관련자를 상대로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직무상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원고의 카풀 강요는 이 규정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은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된 경우 책임이 가장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를 하도록 규정하며 이 사건에서 성희롱과 부당한 행위가 경합된 것으로 보아 징계가 가중 적용되었습니다.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4호 제8호에 따라 성희롱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는 공무원의 공적을 고려하여 감경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공적은 징계양정에서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직장 내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행하는 카풀 강요 외모 품평 사생활 관련 부적절한 발언 등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혔음에도 지속될 경우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불편함을 표시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불쾌한 기색을 보이는 행위 등은 명시적인 거부 의사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희롱성 발언이나 행동의 경우 행위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행한 언행은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비위 행위가 여러 개이거나 반복적일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라 징계 수위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없는 두 가지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때는 더 무거운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무 관련 공적이나 상훈 내역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희롱 부당 행위와 같은 중대한 비위에 대해서는 징계 감경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중대한 문제로 이를 근절하려는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