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해외 직불카드 발급사인 주식회사 A는 고객의 해외 카드 이용에 따라 국제 결제 시스템 회사인 D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085,618원을 대리납부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해당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이 아니거나 면세 용역에 해당한다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D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D사가 주식회사 A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보아야 하며, D사의 서비스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해외 직불카드(E 카드)를 발급하는 주식회사 A는 고객의 해외 이용에 대해 D사(국제 결제 시스템 회사)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이에 대해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085,618원을 대리납부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A는 2021년 1월 21일 해당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세금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영등포세무서장은 2021년 1월 26일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세무서의 경정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처음에는 이 사건 카드를 신용카드로 전제하고 D사에 지급한 돈이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의 대가'이며 그 제공 장소가 해외이므로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소송 도중 이 사건 카드가 직불카드이며 D사에 지급한 수수료 중 해외이용 수수료에 상응하는 부분은 고객이 D사에 부담하는 것을 원고가 단순히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대리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을 변경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주식회사 A가 D사에 지급한 '해외이용 수수료'가 주식회사 A가 D사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D사가 주식회사 A에 제공한 해외 결제 시스템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영등포세무서장이 주식회사 A에게 한 201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대리납부분) 51,085,618원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D사에 지급한 '해외이용 수수료'는 D사가 주식회사 A에 제공하는 포괄적 결제 시스템 용역의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A가 해당 수수료를 카드 고객에게 전가하는 것은 주식회사 A의 선택일 뿐, D사와 주식회사 A 사이의 계약 관계에서 수수료의 성격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D사가 제공하는 해외 ATM 예금 인출 및 직불가맹점 결제 서비스는 구 은행법상 '은행업'이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및 면세 용역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1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은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관한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금융 활동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함입니다. 이 법의 위임을 받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면세 대상 금융·보험 용역으로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업'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은행업무'의 정의 (구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구 은행법은 '은행업'을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이 사건에서 D사가 제공한 결제 시스템 서비스는 직접 예금을 받거나 대출하는 행위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은행업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3. '여신전문금융업' 및 '신용카드업'의 정의 (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1호, 제2호) 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여신전문금융업'을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으로 정의하며, '신용카드업'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신용카드 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중 특정 업무를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D사의 결제 시스템 제공 서비스가 신용카드업의 본질적 부분인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면세 대상 금융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국제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자는 시스템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발생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고객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와 국제 결제 시스템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의 성격은 각각의 계약 관계에 따라 다르게 판단될 수 있으므로 분리하여 보아야 합니다. 해외 서비스 이용 대가가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금융·보험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서비스가 국내 법령에서 정의하는 '은행업'이나 '여신전문금융업' 등 특정 금융업의 본질적 업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결제 시스템 제공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쟁점으로 대법원 판결이 있었던 경우, 해당 판결의 취지를 면밀히 분석하여 현재의 상황에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