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원고 A 학생은 참가인 D 학생이 2021년 3월 자신의 SNS 계정에 모욕적인 글을 올리는 등 사이버 학교폭력을 가하여 D는 이미 학교폭력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D는 A가 2021년 3월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2021년 6월 D의 기존 학교폭력 사건 처리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여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며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이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A에게 서면사과,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등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며 자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A의 언어적 표현이 모욕이나 폭력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정보 유출 역시 수동적이며 제한적인 상황에서 이루어진 점, 그리고 D가 먼저 A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A의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거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교육장이 A에게 내린 모든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21년 3월경 참가인 D는 원고 A의 SNS 계정에 지속적으로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여 사이버 따돌림 등 학교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원고 A 부모의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열려 D는 2021년 6월 2일 피해학생 서면사과, 학급교체, 특별교육이수 등의 선행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행 처분 직후인 2021년 6월 3일, 참가인 D는 원고 A가 2021년 3월 수학, 체육, 미술 시간 등에 언어폭력을 행사하고(제1사안), 2021년 6월 선행 학교폭력 사건 처리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학생들에게 이야기하여 자신에게 정신적 피해를 가했다(제2사안)며 원고 A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2021년 7월 21일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 A가 제1사안과 제2사안 모두 학교폭력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A에게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급교체, 학생 특별교육이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의결했고, 피고 교육장은 2021년 7월 28일 이 처분을 원고 A에게 내렸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 교육장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피고 서울특별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2021년 7월 28일 원고 A에 대하여 한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학급교체, 학생 특별교육이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법원은 원고 A의 제1사안(언어폭력 주장) 행위는 참가인 D의 입장에서 불쾌할 수 있으나 당시 상황과 맥락, 발언의 주관적인 평가 내지 감정 표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모욕행위 또는 언어적 방식에 의한 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참가인 D가 선행 학교폭력 처분을 받기 전에는 문제를 삼지 않다가 처분 후 제기한 점, 신체적 폭력 주장도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제2사안(정보 유출 주장) 행위는 원고 A가 자신의 SNS 계정에 선행 학교폭력 신고 관련 언급을 하거나 친구 L에게 선행 처분 내용을 알려준 것으로, 제3자가 먼저 질문하여 원고가 수동적으로 응답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발설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제한적으로 이야기한 점을 종합할 때,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정신적 피해를 줄 정도의 언어폭력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설령 원고 A의 행위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참가인 D가 먼저 A에게 사이버 학교폭력을 가하여 D가 처분을 받은 피해자와 가해자 역전 관계가 존재하고, 원고 A가 해외 유학 후 전학 와 교우 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 처분 과정에서 나타난 재량권 일탈·남용의 여러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학급교체 등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A에 대한 모든 학교폭력 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