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존속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불기소처분을 받은 후, 해당 사건 기록 중 녹취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청은 사생활 침해 및 새로운 분쟁 야기 우려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녹취록 내용이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불허가 처분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부분을 취소했습니다.
원고는 2016년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서 존속폭행 및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18년 4월 2일 존속폭행은 피해자 B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주거침입은 혐의가 없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되었습니다. 원고는 2021년 5월경 사실확인 목적으로 이 사건 관련 기록 중 녹취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 서울서부지방검찰청검사장은 2021년 5월 12일 정보공개법 및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녹취록 공개 시 사건 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 침해 우려, 새로운 법적 분쟁 야기 우려 등이 있다며 열람·등사를 불허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처분된 사건 기록 중 녹취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한 처분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등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피고가 2021년 5월 12일 원고에게 한 불기소사건열람등사불허가처분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이 사건 녹취록을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피고가 주장하는 비공개 사유(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사생활 침해 우려, 새로운 분쟁 야기 우려 등)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녹취록 내용이 이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피의자가 형사 절차상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며,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수사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구체적이고 현저한 개연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불허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과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을 해석하고 적용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비공개대상정보): 이 조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비공개할 수 있는 정보를 규정합니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 및 제5호 (기록의 열람·등사의 제한): 이 규칙은 검찰에서 보존하는 기록의 열람·등사 제한 사유를 규정하며, 정보공개법의 취지를 구체화한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 제3항 (반의사불벌죄): 이 조항은 제1항의 폭행죄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합니다. 이 사건 존속폭행 혐의에 대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내려진 것은 법률상 당연한 결과이며, 녹취록에 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해도 특별히 비밀로 유지되어야 할 수사 기밀이나 민감한 사생활 정보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즉, 법원은 검찰이 비공개 사유로 든 주장이 녹취록의 실제 내용과 일치하지 않거나, 해당 법령이 요구하는 '현저한 우려'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아 정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 기록이라도 개인이 관련 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특정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데, 이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제6호)나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정보'(제4호) 등이 해당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는 단순히 정보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또는 분쟁 발생의 '가능성'만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명예나 사생활 침해, 또는 직무 수행의 곤란이 구체적이고 현저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사가 이미 종결되어 더 이상 수사 기밀 유지의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경우, 관련 정보의 공개 필요성이 더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 본인이 이미 형사 절차상 알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나 법률상 당연한 내용(예: 반의사불벌죄에서의 처벌불원 의사)에 불과하다면, 이를 비공개할 합당한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와 같이 민감한 부분은 마스킹 등으로 처리한 후 나머지 정보는 공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