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원고 A는 피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승소하였으나 소송비용의 3분의 2인 2,941,216원을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가 확정된 소송비용을 납부하라는 안내를 여러 차례 발송하자, 원고는 이 납부 안내가 무효인 행정처분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소송비용 납부 안내는 이미 확정된 의무를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새로운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한 시민이 행정기관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시민에게도 소송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후 행정기관이 법원 결정에 따라 확정된 소송비용을 납부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자, 시민은 이 납부 안내 자체가 위법한 행정처분이라며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이미 법원 판결로 확정된 소송비용의 납부를 안내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소송비용 납부 안내가 이미 확정된 법적 의무를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며, 새로운 법적 권리나 의무를 발생시키거나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행정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시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발송한 2,941,216원의 소송비용 납부 안내는 이미 확정된 법원 결정에 따라 발생한 원고의 소송비용 지급 의무를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권리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법률상 효과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지 않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사례는 어떤 행정기관의 통지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미 법원 판결 등으로 확정된 의무에 대해 단순히 납부를 안내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행정기관으로부터 어떤 통지를 받았다면, 그 통지가 나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처분'인지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사실이나 의무를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만약 '관념의 통지'라면 이를 다투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해당 통지의 법적 성격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