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망인 B가 전라북도 무주군의 장뇌삼 밭 CCTV 설치 공사 작업 중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망인 B는 장뇌삼 밭 CCTV 설치 공사 작업 중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는 망인이 작업 중 사망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해달라고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망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망인이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로계약서 등 문서 부존재, 원고가 주장하는 일당 및 총 공사비 300만 원의 불명확성, 망인이 작업 인원과 인건비를 결정하고 숙박비 및 식비 등을 결제한 점, 공사 지연 시 손실 위험을 망인이 부담했을 가능성, D나 C로부터의 명확한 업무 지시 부재, 자재 공급 경위의 불분명성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망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들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1. 근로 계약서 등 서면 문서 작성: 작업 내용, 근무 시간, 장소, 급여, 업무 지시 및 감독 관계 등을 명확히 기재한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합니다.2. 업무 지시 및 감독 관계 명확화: 업무 지시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 보고 체계는 어떠했는지 등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3. 보수 지급 방식의 투명화: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 일당, 월급, 고정급의 형태로 지급되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명확히 하고 급여명세서, 이체 내역 등 증빙 자료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4. 독립적인 사업 영위 여부: 스스로 비품이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고 제3자를 고용하거나 이윤 창출 및 손실 위험을 부담하는 등 독립적인 사업자로 활동하는 경우와는 차이를 두어야 합니다.5. 사회보험 가입 여부 확인: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근로자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 절차를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