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들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진행하는 도로 건설 사업(고속도로 지하 터널)으로 인해 자신들의 토지에 지하 5.0m~5.4m 깊이의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는 사용재결을 받았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용재결이 지상 건축물 신축 제한, 고속도로 진동 및 소음 등으로 인해 토지 사용과 처분을 어렵게 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사용재결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받은 보상금이 과소하다고 주장하며 토지 및 건물의 시가 상당액 또는 잔여지 가치하락분, 잔여지 수용에 따른 보상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사용재결 취소 청구와 잔여지 수용 청구를 기각했으나, 기존 이의재결 보상액보다 증액된 사용료를 일부 인정하여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이 C 도로사업(고속도로 지하 터널)을 추진하면서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의 지하 공간(깊이 5.0m~5.4m)에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사용재결이 내려졌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지하 사용으로 인해 지상에 건축물 신축이 제한되고 고속도로의 진동, 소음 피해가 발생하여 토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나 보상금이 충분치 않다고 보고, 사용재결 자체를 취소하거나, 토지 및 건물의 시가 상당액 또는 잔여지 가치하락분, 잔여지 수용에 따른 보상금 증액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속도로 지하 터널 건설을 위한 사용재결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거나 수용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사용재결을 취소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들이 잔여지 가치하락분 상당의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전에 관련 재결 절차를 제대로 거쳤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용재결의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제74조에 따른 잔여지 수용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넷째, 기존 이의재결에서 정한 사용료 보상액이 적정한지, 법원 감정을 통해 추가 증액이 필요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고속도로 지하 터널 건설을 위한 사용재결이 원고들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거나 수용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지 않아 사용재결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잔여지 가치하락분 보상 청구는 사전에 적법한 재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었고, 잔여지 수용 청구는 사용재결에는 직접 적용되기 어렵다고 보아 기각되었습니다. 다만,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기존 이의재결 보상액보다 일부 증액된 사용료를 피고 대한민국이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사용료 증액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